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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기록/철학

실천이성비판(칸트/김종국 역) 제1권 제1장 §1~§8

by tobepurple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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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순수실천이성의 분석론

1장 순수실천이성의 원칙들  *157쪽-189쪽  

 

§1 정의

실천적 원칙은 의지의 보편적 규정을 내포하는 명제로 그 아래에 실천적 규칙이 다수 있다. 주관이 제약을 오직 주관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실천적 원칙은 주관적이다. 혹은 이러한 실천적 원칙은 준칙이다. 그러나 주관이 이 제약을 객관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타당한 것으로 인식한다면 실천적 원칙은 객관적이다. 혹은 이러한 실천적 원칙은 실천법칙이다. *준칙: 스스로 세운 행동의 규칙

주관이 주관에만 그친다면 실천적 원칙은 주관적이며 준칙에 머물 것이다. 주관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실천적 원칙은 객관적이며 실천법칙이 된다.

주해 우리가 순수이성이 실천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즉 의지를 규정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자기 안에 포함할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실천법칙은 존재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실천적 원칙은 순전한 준칙에 불과하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원리는 곧 자연의 법칙이 되지만, 실천적 인식의 경우, 우리가 만드는 원칙은 개인의 욕구능력에 따라 규칙이 다양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은 아니다. 이 규칙은 전적으로 이성으로만 의지가 규정되지 않는 존재자에게는 명령이다. (혹은 명령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모든 의지가 이성에 의해서만 규정된다면, 행위는 규칙에 따라서만 일어날 것이므로 명령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준칙과 구별된다.

*명령

가언적 명령 순전히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그리고 이 결과를 낳기에 충분한가와 관련해서만 이성적 존재자가 원인이 되는 조건을 규정하는 명령 늙어 고생하지 않으려면 젊어서 일하고 절약해야 한다.
결과를 위해 행동하라고 지시하는 명령
정언적 명령
[무조건적]
오직 의지만, 이 의지가 결과를 낳기에 충분한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규정하는 명령 (실천법칙) 거짓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명령

실천법칙은 오로지 의지에만 관계할 뿐, 의지가 원인이 되어 달성된 것(행위의 결과)을 고려하지 않는다.

 

§2 정리

욕구능력의 어떤 객관을(질료를)-[개인이 실현하기를 원하는 어떤 대상] 의지의 규정근거로 전제하는 모든 실천적 원리는 한결같이 경험적이며 아무 실천법칙도 제공할 수 없다.

1) 이 원리는 언제나 경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쾌 혹은 불쾌를 수용하는 주관적 조건에만 근거를 두는 원리는 그들의 준칙으로는 쓰일 수 있으나 (객관적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실천법칙을 제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모든 준칙을 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혹은 이루고 나서 그 사람이 쾌를 느낄지, 불쾌를 느낄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닐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며 따라서 아프리오리하게 인식될 수 없다. (경험을 떠나서 인식할 수 없다.) 둘째, 의 달성을 목적으로 스스로의 준칙을 세울 수는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것이므로 객관적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은 실천법칙을 제공할 수 없다.

 

§3 정리

모든 질료적인 실천적 원리는 그 자체로는 한결같이 하나이자 같은 종류이며 자기애 혹은 자기 행복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속한다. (*질료적인: 경험적인)

*쾌는 주관의 수용성에 근거를 두고, 현존에 의존하기 때문에 감각능력에 속하며 지성에 속하지 않는다. 지성은 객관에 대한 표상의 관계를 개념에 따라 표현하지 주관에 대한 표상의 관계를 감정에 따라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쾌적함의 감각이 욕구능력을 규정할 때에만 실천 가능하다.

*어떤 이성적 존재가 삶의 쾌적함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것이 행복이고, 이 행복을 자의의 최고 규정근거로 삼는 원리가 자기애(이기심)의 원리이다. 따라서, 쾌 혹은 불쾌에 두는 모든 질료적 원리가 자의의 규정근거를 한결같이 자기애의 원칙이나 자기 행복에서 찾는 한, 이는 전적으로 종류가 같은 원리이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곧 이기적인 것이다.)

귀결

모든 질료적인 실천적 규칙은 의지의 규정근거를 하위 욕구능력에 둔다. 만일 의지를 충분히 규정하는 순전히 형식적인 욕구능력의 법칙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상위 욕구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

주해욕구의 규정근거를 어떤 것에서 기대되는 쾌적함에 둘 경우,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주는 대상의 표상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상이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 쾌적함을 주는 대상이 지성의 표상인지 감각 능력의 표상인지, 이성의 표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순전히 경험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종류다. 정신적 재능을 개발하는 것 등에서 맛보는 고상한 기쁨과 희열조차도 그러한 즐거움이 있을 가능성을 위하여 일단 만족의 일차 조건으로 이 기쁨을 지향하는 우리 내부의 감정을 전제하기 때문에 순전히 감각 능력에 의해 의지를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자기 행복의 원리는 아무리 지성과 이성이 이 원리에 동원되었다 하더라도 하위 욕구능력에 적합한 의지 규정근거밖에는 갖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예 상위 욕구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순수이성이 독자적으로 실천적이거나 반드시 둘 가운데 하나다. 여기서 순수이성이 독자적으로 실천적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도 전제함 없이, 욕구능력의 질료인 쾌적 혹은 불쾌적을 표상함 없이 실천적 규칙의 순전한 형식에 따라서만 의지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독자적으로 의지를 규정하는 한에서만 이성은 참된 상위 욕구능력이며 하위 욕구능력의 충동이 조금만 섞여도 이성의 강함과 탁월성은 손상된다.

실천법칙에서 이성은 직접적으로 의지를 규정하지 이성과 의지의 중간에 등장하는 쾌감과 불쾌감을 통하여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성이 순수이성으로서 실천적일 수 있다는 사태만이 이성을 입법적인 것으로 만든다. (법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주해모든 이성적이고 유한한 존재자는 누구나 행복(자신의 전체 현존에 대한 만족)을 원한다. 그래서 행복은 이 존재자의 욕구능력을 불가피하게 규정하는 근거가 되며 행복의 추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쾌, 불쾌 감정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질료적 규정근거를 주관이 순전히 경험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과제를 법칙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정리

어떤 이성적 존재자가 자기 준칙을 실천적인 보편적 법칙으로 생각해야 한다면 이 이성적 존재자는 이 준칙을 질료상이 아니라 순전히 형식상 의지의 규정근거를 지니는 원리로만 생각할 수 있다.
실천적 원리의 질료는 의지의 대상이다. 이 대상은 의지의 규정근거이거나 규정근거가 아니다. 대상이 의지의 규정근거일 경우 의지의 규칙은 경험적 조건 아래에 (규정하는 표상이 쾌감, 불쾌감과 맺는 관계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지의 규칙은 결코 실천법칙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법칙에서 (규정근거로) 모든 질료를, 즉 의지의 모든 대상을 분리한다면 법칙에 남는 것은 보편적 입법의 순전한
형식밖에는 없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자가 자신의 주관적으로 실천적인 원리, 즉 준칙을 [주관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으로 전혀 사유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이 준칙의 순전한 형식이, 즉 준칙을 보편적 입법에 적합하게 만드는 순전한 형식이 그 자체만으로 준칙을 실천법칙으로 만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나 둘 가운데 하나다.

 

주해 예를 들어, 내가 온갖 확실한 수단을 동원하여 재산을 늘리는 것을 준칙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주인이 위탁물을 나에게 맡긴 후 죽은 상황에서, 물품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준칙은 보편적인 실천법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가 실천법칙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라면 보편적 입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놀라운 일은 어떻게 사려 깊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욕망이 보편적이라는 이유로, 따라서 저마다 행복을 의지의 규정근거로 삼을 때 의존하는 준칙 역시 보편적이라는 이유로 이런 사태를 보편적인 실천법칙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모든 경향성들을 조화하면서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5 과제

준칙의 순전한 입법적 형식만이 의지의 충분한 규정근거라고 전제하고, 입법적 형식으로만 규정될 수 있는 의지의 성질을 발견하는 것.

그런데, 법칙의 순전한 형식은 오직 이성으로만 표상될 수 있어 아무런 감각 능력의 대상도 아니고 결국 현상에 속하지도 않는다. 순전히 보편적 입법 형식만이 의지 규정근거로 쓰일 수 있다면, 이런 의지는 현상들 사이의 자연법칙에 독립적인 것, 즉 인과율에 독립적인 것으로 사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독립성이 가장 엄밀한 의미의 자유, 선험적 의미의 자유. 따라서 준칙의 순전한 입법적 형식만 법칙으로 삼을 수 있는 의지는 자유로운 의지.

 

§6 과제

의지가 자유롭다고 전제하고, 유일하게 의지를 필연적으로 규정하는 데 적합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

실천법칙의 질료, 즉 준칙의 객관은(사람마다 다른 준칙은) 오직 경험적으로만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지는 경험적 (다시 말해 감성계에 속하는) 조건에 독립적이다. 그런데도 자유로운 의지는 규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법칙의 질료에 독립적이면서도 규정근거를 법칙에서 찾아야만 한다. 법칙의 질료를 빼고 나면 법칙에는 입법적 형식밖에 없다. 그래서 입법적 형식은 준칙이 그것을 내포하는 한, 의지의 규정근거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주해 따라서 자유와 실천법칙은 상호 지시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실천적인 것에 대한 우리 인식은 자유에서 시작하는가, 실천법칙에서 시작하는가?

자유에서 시작할 수 없다. 자유의 최초 개념이 소극적이어서 자유를 직접 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험에서 자유로 추리할 수도 없다. 경험은 우리에게 현상의 법칙에 대한 인식만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의 준칙을 기획하는 즉시 우리가 직접 의식하는 것은 도덕법칙이다. 도덕법칙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다. , 이성이 도덕법칙을 감성적 조건으로부터 독립적인 규정근거로 드러냄으로써 도덕법칙은 바로 자유의 개념에 이른다.

(Q. 감성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을 사용하여 도덕적으로 자유롭게 행위한다는 뜻일까요? )

A. 도덕적으로=자유롭다는 뜻.

 

*도덕법칙은 어떻게 의식가능한가?

우리는 순수한 이론적 원칙을 의식하는 것처럼 순수한 실천법칙을 의식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이성이 우리에게 법칙을 지시할 때 동반되는 필연성에 우리가 주의함으로써 그리고 이성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모든 경험적 조건으로부터의 분리에 우리가 주의함으로써 일어난다. 순수한 지성의 의식이 순수한 이론적 원칙에서 나오듯이 순수한 의지의 개념은 순수한 실천법칙에서 나온다. 도덕성이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 개념을 준다.

예를 들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은 어떤 것을 해야만 한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도덕법칙이 없었다면 자기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자유를 자기 안에서 인식한 결과이다.

수학 이론의 원칙에 따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순수한 실천법칙에 따라 순수하고 자유로운 의지로 도덕법칙에 따를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이다.

 

§7 순수실천이성의 근본 법칙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주해 순수이성은 이 근본 법칙에 따라 자신이 근원적으로 입법적이라는 것을 알린다.

순수기하학: A -> B (실천적 명제)

순수실천이성: A (->, =) A (분석적 명제)

의지는 이 명제에 의해 단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표상되는 까닭은 순수하고 그 자체로 실천적인 이성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입법적이라는 데 있다. 이 의지는 경험적 조건에 독립적이며 순수한 의지로, 법칙의 순전한 형식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사유되며 이 규정근거는 모든 준칙의 최상의 조건으로 간주된다.

이 사태는 이밖의 모든 실천적 인식에서는 유례가 없다. 의지 외부에서 어떤 것을 가져오지 않고 법칙으로 무조건적으로 명령되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행위 지침이 아니라 의지를 그 준칙의 형식과 관련하여 아프리오리하게 규정하는 규칙이다.

귀결 순수이성은 그 자체만으로 실천적이며 우리가 도덕법칙이라고 일컫는 보편법칙을 (인간에게) 준다.

주해 우리는 이성이 경향성의 어떤 속삭임에도 매수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 의해 강제되면서 행위를 할 때마다 의지의 준칙을 순수한 의지에 묶는다는 점을 매번 발견한다. 도덕성의 원리는 입법의 보편성을 의지의 모든 주관적 차이에 상관없이 최상의 형식적 의지 규정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입법의 보편성 때문에 이성은 이 도덕성의 원리를 동시에 모든 이성적 존재자를 위한 법칙으로 천명한다.

도덕성의 원리는 인간에게만 국한되지는 않고 이성과 의지를 갖는 모든 유한한 존재자에게까지 미치며 최상의 예지적 존재인 무한한 존재자까지도 포괄한다. 인간의 경우 법칙은 명령 형식을 띄게 되는데, 인간에게 전제할 수 있는 의지가 순수한 의지이기는 하지만, 도덕법칙에 저항하는 준칙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우 도덕법칙은 정언적으로 명하는 명령이다. 예지적 존재의 경우, 그들이 지닌 신성함의 개념으로 인해 도덕법칙의 원형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들은 이 원형에 무한히 접근해야 한다. , 도덕법칙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이 원형에 지속적이고도 올바르게 지향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준칙의 무한한 전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꾸준한 진보를 향한 이성적 존재자의 불변성을 확보하는 것, 다시 말해 덕이야말로 유한한 실천이성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8 정리

의지의 자율은 모든 도덕법칙과 이 도덕법칙을 따르는 의무의 유일무이한 원리다. 이에 반해 자의의 모든 타율은 결코 구속성을 근거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속성의 원리와 의지의 도덕성과 대립한다. 도덕성의 유일무이한 원리는 법칙이 모든 질료에 (즉 욕구된객관에) 독립적이라는 데 존립하지만, 이와 동시에 준칙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순전한 보편적·입법적 형식이 자의를 규정하는 데 존립한다. 질료로부터 독립성은 소극적 의미의 자유이고, 순수하면서 그 자체로 실천적인 이성의 이 고유한 입법은 적극적 의미의 자유다. 따라서 도덕법칙이 표현하는 것은 순수실천이성의 자율, 다시 말해 자유의 자율과 [즉 자율로서 자유와] 다름없다. 자유 자체는 모든 준칙의 형식적 조건, 즉 준칙이 최상의 실천법칙과 일치할 수 있을 때 유일하게 복속하는 형식적 조건이다. 그러므로 의욕의 질료, 즉 법칙과 연결된 욕구의 객관과 다름없는 질료가 실천법칙의 가능 조건으로 이 실천법칙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자의의 타율이 생겨난다.
말하자면 자연법칙에 대한 종속성, 즉 어떤 충동이나 경향성을 추종하는 종속성이 생겨난다. 이 경우 의지는 자신에게 법칙을 스스로 주지 못하고 정념적 법칙을 이성적으로 추종하기 위한 지침만 줄 뿐이다. 이렇게 해서 결코 보편적·입법적 형식을 자기 안에 포함할 수 없는 준칙은 아무 구속성도 창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순수실천이성의 원리와 대립하고 이로써 도덕적 심정과도 대립한다. 설령 이 준칙에서 나온 행위가 합법칙적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주해질료적(경험적) 조건을 동반하는 실천적 지침은 결코 실천법칙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실천적 규칙의 모든 질료는 항상 주관적 조건에 근거를 두고 이 주관적 조건은 한결같이 자기 행복의 원리 주위를 맴돌기 때문이다. (정리의 내용)

*모든 의욕 역시 대상, 즉 질료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 예를 들어, 행복이 객관적인 실천법칙이 되려면 내가 모든 타인의 행복을 포함시킬 때 뿐이다.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라는 법칙은 행복이 모든 존재자의 자의의 객관이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보편성의 형식이 의지의 규정근거가 되는 것에서만 나온다. 이러한 보편성의 형식은 자기애의 법칙의 객관적 타당성을 주는 조건으로 이성이 요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다른 존재자들의 행복)이 아니라 순전한 법칙적 형식만이 순수의지의 규정근거였다.

주해행복의 원리는 보편적 행복을 객관으로 삼을 때조차도 준칙을 줄 수는 있지만 의지의 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줄 수 없다. 보편적 행복은 매우 경험적, 가변적, 개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자기 행복의 원리가 의지의 규정근거가 된다면 이것은 도덕성의 원리와 정반대다. 또한, 규정근거를 준칙의 입법적 형식 밖의 다른 곳에 두는 모든 것은 자기 행복의 원리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자기애의 준칙은 순전히 충고할 뿐이지만 도덕성의 법칙은 명령한다. (우리가 하도록 구속된다.) 도덕법칙은 누구에게나 그것을 준수하라고, 그것도 가장 엄격하게 준수하라고 명령한다.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도덕성의 정언명령을 충족하는 것은 어떤 힘을 가졌던 어떤 시대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실천이성의 이념에는 위반에 동반되는 가벌성(벌받아 마땅함)이 있는데 행복 추구는 이 이념에도 위배된다. 잘못을 저지르면 누구나 벌을 받게 되므로 모든 범죄는 행위자의 행복을 손상하게 하는데, 행위자가 자기 행복을 손상함(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벌을 자초했다(자기 행복을 손상했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모든 처벌을 멈추고 자연적 처벌조차도 막아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가벌성의 이념에 위배된다.

*도덕법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성이 아닌 도덕적 특수감각능력(만족과 가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 (덕의 의식은 만족, 즐거움과 연결되고 악덕의 의식은 심적 불안,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 부덕한 사람을 악행에 대한 의식이 낳은 마음의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려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선하다고 생각해야한다. 따라서 도덕성 개념과 의무 개념이 이러한 만족에 대한 모든 고려보다 먼저 있었음이 틀림없고 도덕성 개념과 의무 개념은 이성으로부터 도출된다. 의무에 부합했다는 의식에 있는 만족과 도덕법칙을 위반했을 때 느끼는 가책을 느끼려면, 느낌에 앞서 우리가 의무라고 부르는 것의 중요성과 도덕법칙의 권위 및 도덕법칙을 따를 때 인격의 눈에 비친 자신의 직접적 가치를 평가해야만 한다.

*의무를 지속적으로 행함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가져올 수 있으며 도덕적 감정에 속하는 이 감정을 개발하는 것 자체는 의무에 속한다. 그러나 의무 개념은 감정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순수실천이성의 최상의 형식적 원칙(의지의 자율)과 도덕성의 모든 질료적 원리와의 비교

<도덕성의 원리에서 실천적·질료적 규정근거들>

주관적 객관적
외적 내적 내적 외적
교육
(몽테뉴)
시민적 체제
(맨더빌)
자연감정
(에피쿠로스)
도덕감정
(허치슨)
완전성
(볼프와 스토아)
신의 의지
(크루지우스와 다른 신학적 도덕론자들)
경험적 규정근거들로 도덕성의 보편적 원리로 부적합 이성에 근거를 둔다.
완전성 개념
이론적 의미 사물 나름의 완전성(선험적 완전성)
사물 일반으로서 완전성(형이상학적 완전성)
실천적 의미 모든 종류의 목적에 대한 어떤 사물의 적합성 혹은 충분성을 의미함.
내적 완전성 -인간의 품성으로서의 완전성, 재능과 재능의 숙련
외적 완전성() -실체에서 최고 완전성
-모든 목적 일반에 대한 존재자의 충분
*(내적, 외적) 완전성 개념이 목적과 관계할 때에만 의지의 규정근거일 수 있다면,
이 때 목적이 객관, 실천적 규칙에 따른 의지 규정에 앞서서 이 규정이 가능성의 근거
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객관으로서 언제나 경험적이라면,
따라서 의지의 규정근거로 취해진 의지의 질료가 언제나 경험적이라면,
이러한 질료가 행복론의 에피쿠로스적 원리로 쓰일 수는 있지만 의무와 도덕론의 순수
한 이성적 원리로 쓰일 수 없다면,

결론적으로, 위 표에서 제시된 모든 원리는 질료적이며 순수이성의 형식적·실천적 원리가 유일의 가능한 원리다.

 

 

Q.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칸트는 행복 추구를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에서 행복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칸트가 말하는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과는 다른 경험적인(감성적인) 욕구충족에 불과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으로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Q. 정언명령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십계명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았거나 신의 지위를 인간과 비슷하게 끌어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칸트는 스스로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무신론자가 아닐까요?

A. 도덕법칙은 신에게는 사실명제, 인간에게는 당위명제이며 신과 인간이 공유하는 부분이다. 

A에 대한 의견. 도덕법칙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일정 부분 타고다는 것이다. 도덕법칙에 신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신에게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칸트는, 신은 도덕의 원형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개인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인간은(서양에서는) 십계명을 따르며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개인의 준칙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이 곧 도덕법칙이 된다고 한다. 도덕법칙=신의 뜻, 혹은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 이라고 해야 '신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Q. 칸트의 도덕법칙은 공동체나 우리 사회의 안녕보다는 개인의 내적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행위의 의도결과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다 나은 사회가 되려면 선한 결과가 더 많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가가 자기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속셈으로 기부를 많이 했다면 도덕법칙에 따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A. 맞다. 칸트는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의도와 결과가 모두 훌륭하면 더욱 좋고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나빴다면 이것도 괜찮다고 보았다. 훌륭한 결과를 낳았지만 의도가 불순했다면 이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 

A에 대한 의견.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서는 칸트가 공동체와 사회를 염두에 두고 논의한 부분을 찾지 못했다.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칸트의 윤리학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개인주의라는 점이다. 물론 이 부분은 칸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서 올 수밖에 없는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가 부족한 나의 한계일 가능성도 높다.

 

Q. 요즘의 지구촌에서는 기후 변화, 전쟁 등 심각한 문제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상황에 따라 변함없이, 정언명령적으로 따라야 할 도덕 법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이 부분에서는 현대적 공리주의자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 부분을 참고할 수 있겠다.